교육부,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대책’ 시행

- 김치는 HACCP 인증제품 사용,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관리대책 등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최근 김치 완제품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및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응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관 회의를 열어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시달하고, 이의 적극적 실천을 당부하였다.

김치 완제품 안전성 확보 강화대책

학교내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바로 제공하는 김치 완제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지난해 16건이 발생한데 이어 금년 4월에도 전북지역 5개교에서 이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하는 배추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HACCP 인증제품 사용 원칙으로 강화하고, HACCP 지정 김치제조업체가 없는 지역의 학교는 배추 등 원재료를 반드시 안전한 수돗물로 세척하여 제조한 김치를 납품하도록 식재료 구매계약서 특수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 금년 4월초 전주지역 5개교(444명) 식중독 발생 : 역학조사결과 환자가검물과 김치제품 및 업체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 해당업체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수도요금을 아끼려고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

※ 전국 배추김치 제조업체 571개소 : HACCP 지정 300개소, 미지정 271개소(‘14년까지 해썹지정 완료계획, 식약처)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 관리 강화대책

교육부는 식품알레르기 유병학생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표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공지하는 등 관리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 환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행 가능한 학교단위 응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하였다.

※ 4월3일 인천지역 초등학교 4학년(10세) 남학생이 급식으로 나온 우유가 섞인 카레를 먹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뇌사 상태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연락처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김동로
02-2100-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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