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받을 수 있다는 ‘분할연금제도’ 보완할 점은
부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이혼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납부는 부부가 공동 기여한 것으로 보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절차에서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 후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며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수급연령 도달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가족법 전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분할연금 제도에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는 분할연금 청구권의 발생 시기가 60세라는 점이다. 중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연령 전에 사망하면 분할연금 수급권 역시 발생하지 않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에 한해 연금분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혼인기간이 5년이 경과해야만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결혼 후 3년 이내 이혼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조정해야 함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황혼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이 같은 규정은 경제적 족쇄가 될 수 있다. 수십 년 고통 속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해 온 당사자가 남은 인생만이라도 행복하게 보내겠다는 결심에서 이혼을 선언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황혼이혼의 경우 분할연금은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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