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받을 수 있다는 ‘분할연금제도’ 보완할 점은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민연금. 납세자연맹이 벌이는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에 6만여 명이 넘게 참여할 정도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높아진 상태다. 노후 보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소중한 재산인 만큼 신뢰회복을 위한 개선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이혼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납부는 부부가 공동 기여한 것으로 보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절차에서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 후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며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수급연령 도달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가족법 전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분할연금 제도에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는 분할연금 청구권의 발생 시기가 60세라는 점이다. 중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연령 전에 사망하면 분할연금 수급권 역시 발생하지 않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에 한해 연금분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혼인기간이 5년이 경과해야만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결혼 후 3년 이내 이혼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조정해야 함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황혼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이 같은 규정은 경제적 족쇄가 될 수 있다. 수십 년 고통 속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해 온 당사자가 남은 인생만이라도 행복하게 보내겠다는 결심에서 이혼을 선언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황혼이혼의 경우 분할연금은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가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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