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수정 쉬운 점 악용한 ‘경력 위조사례’ 증가

- 엔터웨이 피플체크, 경력위조 유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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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웨이파트너스
2013-04-26 08:00
서울--(뉴스와이어)--인재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터웨이 피플체크(www.peoplecheck.co.kr, 대표 박정배)는 최근 기업들의 경력·평판조회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국내·외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해외학력조회, 경력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온 엔터웨이 피플체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경력위조 유형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이직 시 공백 근무기간으로 부풀려 기재

경력위조의 가장 많은 유형은 이직과 이직 사이에 공백이 없게끔 근무기간을 부풀려 이력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이직과 이직 사이에 긴 공백기간은 채용에 장애가 될 수 있고, 한 직장에서의 너무 짧은 근속기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근속기간을 부풀려 전 직장에서 꾸준히 근무한 것처럼 기재하기도 한다. 3년의 경력과 그보다 더 긴 공백을 7년의 경력으로 부풀려 기재해 거짓 이력서로 채용된 경우도 있었다.

□ 여러 경력을 하나로 합치기

경력직 채용에서 기업이 가장 기피하는 지원자는 이직이 많거나 근속기간이 짧은 경력이 여러 개 있는 것이다. 이런 약점을 감추기 위해 근속기간이 짧은 여러 경력을 하나로 합치거나, 전 직장 경력을 아예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위조된 이력서는 이직 횟수가 적고, 근무한 기업에서 근속기간이 긴 것처럼 보여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특히나 고학력, 명문대, 혹은 해외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학벌을 경쟁력이라고 생각해 자주 직장을 옮겨 다닌 지원자가 경력을 합쳐 위조할 경우, 채용에 성공할 확률은 상당히 높아진다. 한 직장인은 7년동안 이직을 8번이나 했는데 뛰어난 학벌을 무기로 이력서의 이직 횟수를 위조해 이직을 시도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 경력증명서 위조

이력서에 경력사항을 위조했다면 입사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역시 위조해야 한다. 이 경우는 이력서에 작성한 경력사항에 맞춰 동일한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대부분 자신이 근무했던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위조 증명서를 만든다.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경력내용을 인정하는 사실을 이용해 문서를 위조한다. 최근에는 경력증명서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증명이나 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를 위조해 경력증빙을 시도하다 발각된 사례도 있었다.

□ 모든 업무 성과는 나의 것

이것은 모든 업무 역량과 성과를 마치 나의 것처럼 기재하는 경우다. 팀원들과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마치 자신이 주도했던 성과인 것처럼 적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행한적도 없는 업무내용을 기재해 자신의 역량을 부풀린다. 구체적인 업무 역량은 면접을 보기 전까지는 파악이 어렵고 인터뷰만 잘 통과한다면 업무에 투입되어 수행하기 전까지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식의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엔터웨이 피플체크 이윤정 팀장은 “이력서만 수정하면 된다는 식의 위조경력은 하루에도 몇 건씩 발견이 되며, 지속적으로 위조가 발견되어 채용이 취소되기도 한다. 과거와 달리 기업이 여러 방법을 통해 위조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위조이력서를 작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엔터웨이파트너스 개요
엔터웨이 파트너스는 2000년 설립된 대표 헤드헌팅 회사이다. 국내 최초로 산업별 디비전(Division) 체계를 도입하여 채용의 전문화를 선도했다. 2011년 엔터웨이USA를 설립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발맞춰 글로벌 인재를 추천하고 있으며, 2013년 엔터웨이 피플체크를 설립하여, 인재의 학력, 경력, 평판조회를 서비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erw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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