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 품목 조정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가 감면(감면율 80%)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220개 품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여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제도

금번 개정안은 현재 운용중인 261개 품목 중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33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지정 실익이 낮은 74개 품목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신규품목 추가) 반도체 및 전자부품 분야 신제품 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디지털마이크로현미경, 균형측정기, 평탄도측정기 등 신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33개 품목을 추가

(기존품목 제외) 수입계획이 없거나, FTA 확대 등으로 지정실익이 낮아진 압력측정기, 지진기록계, 초음파탐상기 등 74개 품목은 제외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13.4.26~6.5)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R&D 활동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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