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변호사 칼럼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변호사예비시험제도일까

- 변호사예비시험이 아니라 공정한 로스쿨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2013-04-25 17:45
서울--(뉴스와이어)--지금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사법시험 존치 내지는 ’변호사예비시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변호사들이거나 사법연수원 출신인 것으로 보이며, 로스쿨 재학생이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대부분 변호사예비시험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에 폐지되고 로스쿨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저는 ‘변호사 양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로스쿨이 도입되었다고 본다. 로스쿨이 도입되기까지 사법개혁의 방향은 언제나 ‘변호사 수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다른 모든 이유는 다 형식적인 것이었고 실제는 ‘변호사양산체제’를 숨겨 들어오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에 불과했다. 이 문제 많은 로스쿨이 한국 땅에 도입된 것은 그것이 ‘변호사양산체제’를 도입하는 트로이 목마였기때문이었다고 본다.

로스쿨제도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다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주장은 그야말로 ‘죽은 자식 부랄만지는 격’으로 보인다. ‘변호사예비시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로스쿨제도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사회적 강자에게 유리한 제도인가를 지적한다. 불공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변호사가 될 기회를 박탈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로스쿨은 원래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인맥 학맥 중심의 한국사회에서 더욱 그렇게 작용할 요인이 있다고 본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의 공정성은 그야말로 악명이 높다. 모든 것을 오직 ‘성적’으로 평가하며, 연수원 성적이 머리가 백발을 휘날릴때까지 따라다녔다. 판사나 검사임용에 다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성적만이 말을 하였다. 옛날에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공정성을 찬양하는 날이 올 줄을 미처 몰랐다. 하지만 그 날은 너무 빨리 오고 말았다.

왜 이토록 그날이 빨리 왔을까?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은 이 제도는 ‘변호사양성제도’라는 본질을 잊었다가 철퇴를 맞았다. 지금 우리가 그토록 공정한 제도라고 부러워하는 사법시험과 연수원제도도 철퇴를 맞았는데, 현재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는 로스쿨이 철퇴를 피해갈 수 있을까?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지금 로스쿨을 운영하는 사람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해 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할 일은 변호사예비시험의 도입에 반대하는 일이 아니다. 변호사예비시험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를 살펴보고, 로스쿨 제도를 극강의 ‘공정성’을 가진 제도로 재빠르게 고쳐서 운영해야 할 때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로스쿨 교육의 실질화, 내지는 정상화이고 로스쿨은 실력있는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도 더 공정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서 스카이대학 출신들만 판검사에 임용되고 좋은 로펌이 취직된다고 한다.

현재 로스쿨은 입학 자체도 스카이 대학에 아주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문제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로스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국의 로스쿨은 마치 한 개의 로스쿨처럼 운영을 할 필요도 있다. 변호사시험성적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고, 법관이나 검사임용에 있어서 성적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성적을 참고자료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지금 공정성을 의심받는 제도는 다 없애야 하고,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제도는 다 도입해야 한다.

변호사를 양산해야겠다는 국민의 열망에 의한 도입된 로스쿨이 공정성에 대한 열망에 의해 좌초할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변호사예비시험’인지는 의구심이 든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법시험보다도 더 공정한 로스쿨 제도’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하지 못한다며 로스쿨의 앞날은 어둡다고 본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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