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바레인 조세조약 발효

- 조세조약 체결국이 80개로 확대

세종--(뉴스와이어)--한-바레인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및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13.4.26일부터 발효됨

* 양국 정부는 ’12.5월 서명후 지난 4.11일 비준서 교환(비준서 교환 15일후부터 정식으로 효력 발생)

< 주요 내용 >

① (고정사업장) 건설분야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보아 과세
* 상대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상대국에서 과세

②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배당 10%(25% 이상 지분 보유시는 5%), 이자 5%, 사용료 10%
* 상대국 국내법상 원천징수 세율에 관계없이 조세조약상 세율을 한도로 원천징수

③ (조세정보교환)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에 탈세혐의자의 금융 및 과세자료 요청 가능

바레인은 석유·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중동의 자원부국*이며, 걸프만의 전통적인 금융·상업 중심지로서 최근 과감한 개방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석유 1.24억 배럴, 천연가스 924억 입방평방미터 매장 추정

금번 조세조약 발효에 따라 고정사업장 기준 명확화, 조세분쟁 발생시 양국간 상호합의방법 마련 등을 통해 현지진출 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양국 기업의 상대국 진출시 이중과세가 방지되어 세부담이 완화됨은 물론,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이 가능해짐으로써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우리 기업의 건설 및 자원개발 분야 진출과 함께 바레인의 풍부한 오일머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바레인은 과거 OECD에 의해 조세피난처로 분류(’00.7월) 되었다가제외된 바 있음
* 바레인과의 조세조약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는 총 89개국과 정보교환 가능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이우철
044-215-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