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축산업 허가제 단계적 시행
-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위해
- 축종별 규모 이상 축산농가 대상 2016년까지 단계적 허가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AI 등 악성가축 질병 발생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허가대상은 일정규모 이상 가축 사육업으로 시설·장비(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위치기준, 교육이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사육면적이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가 초과되는 기업농 규모의 축산농가가 적용대상이며 내년에는 전업농, 2015년 준전업농, 2016년에는 50㎡ 초과 규모까지 규모별로 시행된다.
따라서 울산시 전체 허가대상 1,310농가 중 올해 허가제 대상은 45농가로 축종별로는 한육우 34농가, 젖소 3농가, 돼지 3농가, 닭 5농가 등이다.
기존 축산업으로 등록한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시설 및 장비 등 허가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대상은 1,867농가이다.
단, 올해 지난달 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가축사육업 등록제는 전 농가에 확대 실시되며 미등록 농가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1년 이내(2014년 2월 23일까지)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춰 재등록해야 한다.
허가 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인 농가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화고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홍보와 허가 및 등록 기준 준수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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