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음식점 가격표시제’ 소비자중심으로 확 바뀐다
- 최종지불가격표시제, 고기 중량가격표시
- 식품접객업 옥외가격표시제
옥외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면적 150㎡이상(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도내 약 3,259여개소가 이에 해당한다.(일반음식점 3,037개소, 휴게음식점 222개소)
옥외가격표는 주 출입구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외부가격표에는 최종지불가격과 함께 주 메뉴(5개 이내 권장)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제’가 시행중으로 위탁급식영업을 제외한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값을 표기하고 ‘부가가치세 별도’ 등의 문구를 따로 표기하던 것을 음식명과 최종지불가격으로만 표기해야 하며, 또한 식육취급 음식점에서도 고기 100g당 가격을 표기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옥외가격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관련 공무원과 단체 및 소비자감시원을 통해 상기 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계도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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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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