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한다
- 교육청, 경찰청, 민간단체 합동 집중 단속에 나서
※ 합동단속기간 : 4. 22 ~ 5. 21(1개월간)
이는 학교주변 유해시설의 밀집화에 따른 청소년 탈선 및 범죄 조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유해(불법)업소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과 행정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위해 교육청, 경찰청, 민간단체 등 민·관경 합동으로 70팀 309명(도 1팀 33명, 시군 69팀 276명)단속반을 구성하여 도 합동단속반은 시·군별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시·군 단속반은 학교별 또는 읍면동 책임제로 운영하여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점검은 내용은 풍속업소 성매매 및 음란퇴폐 영업,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 불법행위, 노래방·비디오방 등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행위, 호프·카페·숙박업·만화대여업 등 청소년고용금지 위반행위, 불건전 광고행위, 술·담배 판매 및 유해약물 판매행위 등이다.
불법영업이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허가 취소, 시설철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업소별 관리카드를 서로 공유하여 고질적인 불법 및 탈법 신·변종 유해업소 정비에 전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주민들의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한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 사진·문자 등을 전송하면 정식민원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도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도 홈페이지이나 112 범죄신고 전화, 경찰신고 민원포탈(사이버112, http://cyber112.police.go.kr),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경상북도 황병수 보건복지국장은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정화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현황자료를 수시로 공유 및 관리하고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펼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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