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관광객 유치 위해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 허용

- 인천·김해 국제공항 72시간 무사증입국 허용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황교안)는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하여 인천·김해 국제공항에서 제3국 또는 제주도로 가기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사증입국프로그램을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프로그램’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유관기관인 한국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그 시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 또는 본국으로 가기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으로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인정하는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사증입국〔체류자격 : 관광통과(B-2), 체류기간 : 72시간 이내〕을 허가하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72시간 범위 내에서 머무를 수 있다.

인천·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으로서 제주도로 가려는 중국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사증입국〔체류자격 : 관광통과(B-2), 체류기간 : 15일〕을 허가하며, 입국공항 관할 활동지역(인천공항 : 서울, 인천, 경기 / 김해공항 : 부산, 울산, 경남, 경북)에서 72시간 범위 내에서 관광 등을 할 수 있다.

환승관광외국인의 이탈을 방지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마칠 수 있도록 관광 일정에 환승안내도우미를 배치·운영하여 관광객들의 출입국수속과 이동 경로 안내 등을 지원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건전한 환승관광 정착을 위해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프로그램’에 참여할 여행사를 선정하였으며 참여업체가 초저가 여행상품 운영, 과도한 쇼핑 강요 등 여행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무사증입국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환승여행객은 인천공항 환승관광데스크나 문체부 선정 여행사를 통해 관광상품을 구매·이용하면 된다.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프로그램’은 ‘12. 10. 29.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중이며, ‘13. 4. 22. 현재 무사증입국자수는 6,601명이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이번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프로그램’ 시행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과 더불어 환승객 증가에 따른 인천공항의 허브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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