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소득 취약계층의 통신요금연체 부담 완화 지원
현재 이동전화 요금을 연체한 사람은 미납일로부터 2개월 이후 발신과 수신이 중지되고, 이동통신서비스의 신규가입이 제한되는 데 이동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납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연체금을 일시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저소득층의 요금연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통 3사와 협의하여, 미납된 연체금을 최대 5개월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 다만, 분납시 3개월내 연체금 50%이상 납부 필요
또한, 연체자들의 발·수신 서비스 중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신 서비스에 한해서는 이용정지 후 최대 2개월간(현재는 2주~3주) 제공하기로 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지원으로 그간 경제적 사유로 일시적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 4만 3천명에게 상환능력에 따라 분할 납부하도록 하여 통신서비스 재이용이 보다 용이하게 되고, 수신가능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통신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53만명)중 이동전화요금 연체자 4.3만명(2.8%) 수준(‘13.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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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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