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상제도는 민간과 공공사업장 스스로 안전부문 투자를 유도하고자 2002년도에 처음 제정되었으나, 소방분야 민간정부포상으로서의 권위와 가치를 인정받고 모범사례 등이 전파됨으로써 안전의 선진화에 커다란 동기부여 역할을 하고 있다.
시상은 우수기업상과 특별상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신청자격은우수기업상 경우에는 최근 2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고 산업재해율이 동 업종 평균치 이하로서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사회적 물의가 없어야 하며,특별상은 화재예방 등 안전과 관련된 우수제품을 개발하였거나 화재시 신속·정확한 대처로 초기에 진압을 완료한 경우이고, 특별공로상에는 3년 이상 화재를 비롯한 안전분야에 공적이 있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접수된 대상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실사평가 및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시상식은 2005년 12월 중순 무렵 갖기로 하였다.
시상내역으로우수기업상은 업종별로 6개 분야에 대하여 대통령상 1개, 국무총리상 2개, 행정자치부장관상 8개, 소방방재청장상 4개가 있으며특별상은 기업, 단체, 개인별로 6개 분야에 행정자치부장관상 3개, 소방방재청장상 1개, 경향신문사사장상 5개,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상 5개가 각각 수여된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민간분야의 자율안전역량과 기업경영상 안전분야에 대한 가치를 고양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Safe Korea」실현을 조기에 앞당기고, “안전이 곧 경쟁력이다”라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를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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