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3년 쌀소득보전직불제 등록 신청 접수

- 2013. 5. 1.부터 6. 15.까지 농지소재지 동주민센터에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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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3-04-29 11:05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5월 1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2013년 쌀소득보전직불제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미나리 또는 왕골)에 이용된 농지를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등이며, 쌀소득보전직불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는 등록신청서, 경작 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이다.

지원품목은 쌀, 타작물, 휴경 등이며 지원단가는 2012년도보다 오른 80만원/ha으로 추후에 진흥·비진흥단가가 별도 고시되면 쌀값 변동에 따라 변동형 직불금은 추후 지급한다.

단, 2012년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이거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 등은 제외된다.

2012년 전주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고정직불금 지급규모는 3,377농가 2,657ha 2,919백만원이며, 2012년 변동직불금은 쌀값 인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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