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아림상호저축은행 고액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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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5-08-01 08:40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는 현재 영업정지중인 경남 거창군 및 울산시 소재 아림상호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예가람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결정(’05.6.10)함에 따라 그 대상에서 제외된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예금자에 대하여 8.12일(금)부터 5천만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임

* 예금보험공사의 가교저축은행으로서 ’05. 5. 4. 설립

고액 예금자는 총 241명이며, 예금은 167억원임

이들 고액 예금자들의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임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보험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거창군 소재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또는 울산시 소재 동평지점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

한편, 「예가람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는 5천만원 미만의 예금자들은 영업이 재개되는 8.29일(예정)이후 정상적인 예금인출이 가능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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