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특별단속 실시
- 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단속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전조등 설치차량 △배기관 개조 등 외관 변형 차량 △밴형화물의 격벽이나 보호봉을 제거한 차량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을 임의 설치한 차량 등이다.
이와 함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과 무등록 자동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 이륜자동차 등도 함께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행위 근절로 교통사고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주변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하면 시와 구청 교통관련 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불법자동차 단속결과 무단방치차량 1706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37대, 무등록자동차 5대, 미신고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75대 등 단속 실적을 거뒀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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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