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일하면 추가임금 지급해야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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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2013-04-29 13:09
서울--(뉴스와이어)--5월 1일은 노동절이다. 현행 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 법률)에 의한 이름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이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쉬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도 쉴까. 근로자의 날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출근하라고 하면 불법(부당노동행위)이 될까.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쉬지 않고, 일반 근로자들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추가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면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말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휴일수당에다가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한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은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결국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법(부당노동행위)이 아니고, 급여 이외에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한편,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7월 17일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10월 9일 한글날도 2012년까지는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2012. 12. 28.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되었다. 이제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것은 제헌절(7월 17일) 뿐이다.

□ 참고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4738호, 1994. 3. 9. 일부개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1994. 3. 9>

부칙 <법률 제4738호, 1994.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273호, 2012. 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대통령령 제24273호, 2012.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경일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71호, 2005. 12. 29.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의정담당관), 02-2100-3134

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05.12.29]

제3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7771호, 2005.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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