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주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근로시간 등 세부적인 근로실태를 조사하는 ’12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음

주요 조사결과

<1> 임금

(시간당 임금총액)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은 일일근로자 12,047원, 기간제근로자 11,076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시간당 임금총액의 상승률은 일일근로자 19.2%, 단시간근로자 15.5%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각각 3.0%, 4.5%로 낮게 나타남

※ 시간당 임금총액 = 임금총액 /총실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포함)

(시간당 정액급여)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를 제외한 시간당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일일근로자 12,020원, 기간제근로자 10,496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시간당 정액급여 상승률도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각각 19.2%, 1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각각 3.1%, 4.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시간당 정액급여 = 정액급여 /소정 실근로시간

(주요 특징) 건설근로자 등이 많이 속한 일일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 및 임금상승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고,

- 도소매·숙박음식·보건사회복지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아직 높지 않은 편이나 상승률이 매년 높게 나타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 근로시간

(월 총 실근로시간*) 용역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월간 총 실근로시간은 197.4시간, 176.9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남

-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이 전년보다 1일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각각 21.3시간, 20.1시간씩 가장 크게 감소함

※ 총 실근로시간 = 소정 근로시간 - 출근하지 않는 일수(시간) + 초과 근로시간

<3> 사회보험 가입률

(사회보험 가입률) 고용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법률에 의해 차별시정 등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 및 용역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86~90%대, 기간제근로자는 82~8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그러나,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일일근로자와 법적으로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산재보험 제외)은 46%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고용보험) 가입률이 용역근로자 89.8%, 일일근로자는 45.7%, 단시간근로자는 33.8%로 전년대비 4.8%p, 1.0%p, 5.0%p 증가하였으나, 파견근로자는 88.3%, 기간제근로자는 82.2%로 4.1%p, 0.9%p 감소함

(건강보험) 가입률이 용역근로자 89.6%, 단시간근로자 31.5%, 일일근로자 14.4%로 전년대비 1.7%p, 4.7%p, 0.5%p 증가하였으나, 파견근로자는 88.5%, 기간제근로자는 88.4%로 전년보다 각각 3.9%p, 1.0%p 감소함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파견근로자 89.6%, 용역근로자 86.1%, 기간제근로자 83.1%로 전년대비 1.2%p, 0.2%p, 1.3%p 증가하였고, 단시간근로자는 35.6%, 일일근로자는 14.5%로 전년보다 3.4%p, 3.1%p 증가함

(산재보험) 산재보험 가입률은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주요 고용형태에 대해 90% 이상 가입률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가입률이 6.4%p 크게 증가함

(주요 특징) 주요 고용형태 중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두터워진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사회보험 중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전체 고용형태에 걸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4> 부가급부 적용 및 노동조합 가입률

(부가급부) 회사 내에서 상여금, 퇴직금 등 부가급부 적용률을 보면, 상여금보다는 퇴직금 적용률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 (상여금) 기간제 근로자는 약 절반(49.4%)이 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상여금 적용률이 0.2%, 13.2%로 나타나 대부분이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퇴직금)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긴 용역근로자 81.4%, 기간제근로자 76.6%, 파견근로자 71.5% 순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일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각각 0.1%, 23.7%만이 퇴직금 지급대상인 것으로 조사됨

(노동조합 가입률) 비정규직 근로자들 대부분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 기간제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주요 특징) 단시간 근로자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부가급부 적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근로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동 자료의 자세한 통계표는 5월초 이후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원시자료는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의 신청서 제출 시 무료제공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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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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