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밭농업직불금 6.15일까지 신청해야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오는 5.1일부터 국비와 도비지원 밭농업직불금을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이번에 신청하는 품목은동계작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다.

·국비 동계작물(7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국비 하계작물(19품목) : 조, 옥수수, 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땅콩, 참깨, 고추,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

* 2013년 7개 추가 품목 :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 국비 지원품목 : 19(‘12년)개 품목 ➡ 26(‘13년)개 품목으로 확대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지사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선행해야 하며, 국비는 4ha(법인은 10ha)까지 도비는 농업인에게만 1ha까지 각각 ha당 4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 토지 지목은 국비는 밭(田), 도비는 밭(田)과 과수원이어야 한다.

또한, 밭작물의 특성상 2∼3기작을 하여도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는다.

밭농업직불금 지원은 국비·지방비 모두 오는 12월 중에 지급하며, 지난해 전북도 밭농업직불금 국비지급액은 1,911백만원(4,787ha), 지방비는 3,337백만원(8,531ha)을 지원하여 총 5,248백만원(13,317ha) 지원하였다.

도 관계자는 밭농업직불금 신청 시 국비작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신청하고, 만약 계획했던 품목이 변경되면 즉시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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