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의 생애 캘린더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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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04-29 13:30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3년 4월 29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하여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령·조문, 그리고 위헌 조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법’은 2011년 9월 15일 공포되어 1년이 지나 시행되었지만,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26조 제1항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법령캘린더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2008년 2월 29일에 전부개정이 되면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 실제 이 법의 효력이 끝나는 날을 알기 위해서는 부칙에 있는 시행일과 유효기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지만, 법령캘린더를 이용하면 올해 5월 29일까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명확히 표시되므로 일일이 부칙을 보고 계산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법령은 공포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시행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시행시기나 실효시기를 놓치기 쉽다. 만약 특별한 사유로 해당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경우 해당법이 실효되기 전에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입법담당자의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법제처는 올해 말까지 누구든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관심 법령을 미리 입력하면 법령캘린더에 표시되는 정보를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법 생애 캘린더 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은 물론 국민들이 법령의 공포·시행·폐지 시점을 한눈에 파악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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