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30일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 광주지역 단독주택 최고가, 금남로5가 소재 35억 6,000만원

- 전년 대비 평균 0.15% 상승

광주--(뉴스와이어)--광주지역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중 최고가는 동구 금남로5가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으로 35억 6,000만원이며, 최저가는 남구 신장동 소재 주택이 211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8만8,42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시와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30일 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31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 것으로 각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의 정확성을 높였다.

올해 광주지역의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따른 가격변동률은 전년대비 평균 0.15% 상승해 전국 평균(2.5%)보다 다소 낮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광산구는 유일하게 0.95% 하락했다.

- 동구↑0.50%, 서구↑0.38%, 남구↑0.45%, 북구↑0.38%, 광산구↓0.95%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보면, 1억원 이하의 주택은 7만 2,884호(82.4%),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만 3,736호(15.5%), 3억원 초과 주택은 1,805호(2.1%)로 파악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와 자치구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5월29일까지 주택소재지 관할구청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검증과 심의를 거쳐 6월28일 재조정 공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 문의 : 광주시(062-613-2542),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동구 (062-608-2214), 서구(062-360-7469), 남구(062-607-3124), 북구(062-410-8186), 광산구(062-960-8141)

광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격을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공시와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 공시하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시스템(http://aao.kab.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
과표심사담당 민애자
062-613-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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