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3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 양식 및 마을어업 등 86건 1,521.8ha 승인, 지역여건에 맞는 양식품종 개발
어장이용개발계획은 매년 1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의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 의거 시군으로부터 3월말까지 관할 수면에 대한 개발계획을 제출받아 도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4월말까지 승인하도록 돼있다.
금번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시군에서는 승인사항을 어업인 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수협, 어촌계 등에도 알린 후 어업면허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금년 7월1일부터 내년 6월31일까지 어업면허를 처분하게 된다.
금년에는 시군에서 86건, 1,521.8ha가 신청되어 86건, 1,521.8ha를 승인하고, 그중 5건 120ha는 조건부 승인하였다. 시군별로는 군산시 31건, 872ha, 고창군 25건 277.8ha, 부안군 30건, 372ha이다.
또한, 고창군에서 신청한 마을어장(5건/120ha)은 영광원전 피해보상 지역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련기관의 협의를 받도록 조건부 승인 처분하였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 등으로 상실된 양식어장의 대체개발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피조개, 새조개 등 신규40건, 711ha를 승인 새만금개발이전 12,518ha의 97%인 12,139ha를 개발토록 하여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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