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3년 개별 ·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공시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2013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61,22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 공시하였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의 열람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전북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전국적인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거래가격 하락 및 거래건수 감소로 전년도(3.77%)보다 상승폭은 둔화 하였으나, 전주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익산지방 산업단지 등 서부권역 중심 개발사업 시행과 통합청사 예정지에 대한 실거래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평균 2.79%의 상승률(전국 2.51%↑)을 보였으며, 시군별로는 전주시 완산구 3.47%, 완주군 3.40%, 익산시 3.36%순으로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도내 개별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전주시 풍남동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730백만원이며, 최저가는 정읍시 덕천면 소재 주택으로 469천원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8일 조정공시와 더불어 개별 통지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도 4. 30일 35만호(전국 1,092만호의 3.2%)의 2013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을 공시하였다.

- 아파트 : 332,497호(전국 8,629,065호의 3.8%)
- 연 립 : 13,432호(전국 453,287호의 2.8%)
- 다세대 : 12,477호(전국 1,548,665호의 0.7%)

공동주택가격은 변동률은 부동산 투자수요 위축으로 전북은 전년대비 0.4%상승하였으나 전년도 21%에 비하여 상승폭은 크게 둔화하였다. 전국평균 또한 전년대비 -4.1%로, 전년도 4.3% 상승에 비하여 상승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공동주택 선호 및 공급부족으로 일부 군지역 가격은 상승한 반면, 구매수요 위축에 따른 전주, 군산, 익산 지역의 매매가격 하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진안군 8.9%, 남원시 8.7%, 임실군 8.2%의 상승률을 보였다.

- 전국평균 -4.1% 하락(수도권 -6.3%↓, 광역시 1.0%↑, 시·군 1.6%↑)

종합부동산세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호(전국 180,886호)로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 도내 공동주택 가격 : 최고 : 632,000천원 (전주 완산 효자동) / 최저 : 3,500천원 (장수 번암면)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및 읍면동에 방문하여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5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하며, 6.28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재산세·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양도세·상속세의 과세표준액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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