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 ‘무배당 LIG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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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2013-04-30 09:40
서울--(뉴스와이어)--올해 2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LIG손해보험(www.LIG.co.kr, 회장 구자준)은 30일 화재보험 신상품 ‘무배당 LIG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를 가입금액에 따라 비례로 보상하는 대다수의 화재보험과는 달리 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만큼을 실손으로 보장한다. 비례보상 상품이 가입금액을 건물가액과 동일하게 가입해야만 피해금액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면, 이 상품은 가입금액이 건물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가입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금액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발맞춰 화재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담보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 약국시설, 학교, 주차장 등 다중이용업소 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배상책임들을 함께 보장한다.

화재손해, 배상책임 이외에도 이 상품에는 6대가전제품수리비용, 점포휴업일당, 법률비용, 야외간판풍수재손해, 스프링클러손해 등 새로운 보장항목들도 신설돼 있다. 6대가전제품수리비용 담보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 고장날 때마다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보장한다. 점포휴업일당 담보는 업소에 화재가 나서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 휴업 1일당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60일 한도로 보장한다. 또 법률비용 담보에 가입하면 포괄적인 민사소송에 대하여 소송시 소요되는 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보험으로 개발돼 보험 만기시 높은 만기환급금도 기대할 수 있다. 슈퍼마켓을 기준으로 한 달에 30만원의 보험료를 5년간 납입하면 화재손해 최고 3억원, 화재벌금 2천만원, 음식물 배상책임 1억원, 법률비용손해 6천만원 등의 든든한 보장과 더불어 만기시 80%를 상회하는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중도인출 기능도 갖추고 있어 보험 해약 없이 필요한 목적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도 하다.

LIG손해보험 박연우 장기상품팀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에 발맞춰, 화재손해와 배상책임은 물론 법률비용까지 함께 보장하는 새로운 화재보험을 출시하게 됐다”며, “중소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손해보험 개요
KB손해보험은 대한민국의 손해보험 회사다. 전신은 1959년 1월 세워진 범한해상보험이다. 1962년 국내 업계 최초로 항공보험을 개발했다. 1970년 4월 럭키금성그룹이 범한의 주식을 인수하고 1976년 6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다. 1978년 세계보험시장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에 주재사무소를 개설했다. 1987년 미국 뉴욕, 1988년 일본 도쿄, 1995년 중국과 베트남에 주재사무소를 설치해 해외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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