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하절기 기온 상승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부정·불량 축산식품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7월중 관내 축산물가공업체 84개소에 대하여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표시사항 위반등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6개 업소를 적발 해당 기관에 행정조치토록 하였다.

금번 단속은 피서철을 맞아 축산물의 소비가 급증 할 것에 대비 성수 축산물 115개 제품에 대하여 성분 및 규격 검사 등을 병행 실시하여 부정·불량 축산물 공급을 사전 차단함과 아울러, 소비자에게 축산 식품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다.

주요 위반사례는 표시사항 위반 1개소, 성분및 규격검사 위반 4개소,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준수 1개소 등 6개소를 적발 하였으며, 소시지등 115개 제품에 대하여 성분 검사 결과 미생물검사 기준 초과 제품 1개소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행정조치토록 하였다.

특히 금번 점검 결과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위생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위생 감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에 의하면 “축산물은 우리 먹거리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일 축산물에 위한 식중독 발생시 엄청난 피해가 올수 있어, 지속적인 위생감시가 필요” 하다며, 8월중에는 기온 상승으로 부패 우려가 높은 우유류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 할 계획으로 있다고 전하였다.

또한 안전 축산물 확보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 하다며, 무허가축산물가공업소 및 위해축산물 제조업소가 발견되면 즉시 시·군 및 가까운 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하여 부정 축산물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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