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상황 점검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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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04-30 16:0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백운찬)은 4월 30일(화) 오후 서울세관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찬 관세청장, 전국 47개 세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 2013년 중점 업무추진 과제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관세청 주요 간부와 전국 세관장을 접견하고 치사(致辭)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과 다양한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정책이행을 위해 관세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치밀한 세수관리 ▲ 기업친화적인 수출입 지원체계 구축 ▲ 국민의 건강 보호와 사회안전 확보 ▲ 국민과 소통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쓸 것을 주문하고,

국가 재정수입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이 세액탈루 및 밀수 등 지하경제에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善意의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당부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백운찬 관세청장은 2013년 관세행정 업무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일선세관에서도 적극 뒷받침할 것을 강도높게 주문하면서,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행하는 정책이 아니라 조세형평성 제고와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국세관장들은 세수기관으로서의 관세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하경제를 일선 현장에서부터 척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 식품안전 확보, FTA 활용 지원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관세청의 임무도 차질없이 완수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이날 보고된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현황은 제도개선·세정관리 강화·추진기반 정비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점검되었다.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FIU 고액현금거래정보 접근권한 확대,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수 주기 단축 등 16개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법령의 개정·추진 현황을 점검하였고, 고위험 특수거래, 7대 고세율 품목 및 5대 밀수품목을 특별 단속하는 세정관리 분야에서는, 본·지사간의 수출입 가격조작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해외 신용카드 과다 사용*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부 부유층의 지능적 탈루 행위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 (’11년) 연 5억 이상 311명, 1억∼5억미만 3,205명, 5천만∼1억미만 9,441명, 5천만미만 50,770명

또한,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및 6개 본부세관의 광역 추진본부에 22팀 234명을 추가로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조직과 인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징과 체납분야의 성과우수자에게 특별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금년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약 1.4조원을 추가로 증수(增收)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이 구성(3.27일)된 이후 추가적으로 확보된 세수실적은 1,871억으로 금년목표 대비 1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자율적 성실 납세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도 병행할 예정임을 함께 발표하였다.

원칙적으로 수출입기업에 대한 중복조사를 금지하고, AEO* 등 성실신고 기업의 경우에는 강제적인 추징보다 자율적 수정신고 권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으로서, 간소화된 세관절차 적용 등 혜택 부여

특히, 중소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의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14만개)은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하게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간편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액을 체납한 성실중소기업은 체납자 정보제공 유보, 분할납부 허용 등 기업회생을 지원하며,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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