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전년比 1.31% 상승

- 총 8만 1435호 가격 시‧구 홈페이지 공시…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8만 1435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올해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전년 대비 1.31% 상승했다.

특히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1년 상승률 3.5%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1.95%, 동구 1.91%, 대덕구 1.56%, 서구 0.77%, 중구 0.37%의 순으로 상승했다.

올해 가장 비싼 곳은 중구 선화동에 있는 주택 7억 6300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대덕구 장동 317만원의 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 4만 1304호, 다가구 1만 5034호, 다중 1215호, 복합 건물 내 주택 2만 3037호, 기타 845호 등 총 8만 1435호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만 1013호(25.80%) △서구 2만 143호(24.74%) △중구 1만 8853호(23.15%) △대덕구 1만 1470호(14.08%) △유성구 9956호(12.23%)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통해 열람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달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지방세도우미(tax.daejeon.go.kr)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9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한다.

김추자 시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은 반드시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관할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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