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을 통한 민원 편의성 향상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4월 30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에 도입된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민원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제출기한 연장 ▲검정 면제 시험항목 추가 ▲동일 제조번호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검정 면제 확대 등이다.

※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국가출하승인 신청한 의약품에 대하여 해당 제조판매·수입자가 자사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원료, 반제품, 완제품의 각 제조공정 단계별 시험기록 정보 등을 요약하여 기록한 자료

※ 추가되는 면제 시험: 단백질함량시험(백신제제 경우), 난알부민함량시험(인플루엔자생바이러스백신), HIV항체시험(혈장분획제제)

식약처는 향후에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원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3년 5월 19일까지 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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