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림청과 함께 소나무 이동 특별단속 실시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 · 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경찰 · 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춘도 산림녹지과장은 2007년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에서 발생된 이후 신규발생 및 확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하여 현재는 줄어들고 있으며, 향후 2년안에 재선충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계획이라고 한다.
※ 임실군 발생현황 : ‘07(1본), ’08(1본), ‘09(15본), ’10(23본), ‘11(9본), ’12(8본)
전국 발생현황 : 11개시·도 44개시.군.구 8천본(‘11년말)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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