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수요자 맞춤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다양화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12.11.29.)’이 4월 3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가 아이만 돌봐주는 현재유형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다양화하게 된다.

아이 돌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생활이 어렵거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맞벌이 가정 등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취업 여부와 아동 특성에 따라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자녀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장미경
02-2075-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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