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 맞아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을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 자발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준수사항 위반 정도에 따라 즉시 석방하는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임

※ 2013. 4. 30. 현재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는 총 1,116명임

이들은 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장기간 도피중이거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상태임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구인·유치되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취소 또는 보호처분취소·변경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됨

법무부는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해 왔으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법집행의 일환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명수배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다”며 특별자수기간 운영 취지를 밝히며,

지명수배 대상자가 해당 보호관찰소에 자진 출석하는 것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인들도 주변에 지명수배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있을 경우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법무부는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지명수배로 불안한 심리상태에 놓인 수배자들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것을 차단하고, 검거 후 교도소 수용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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