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주재로 미래·산업·환경·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 금융위·공정위 위원장 및 유관기관, 경제계, 국회의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방안(기재부)과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산업부)이 논의되었음
현부총리는 설비투자는 4분기 연속, 건설투자는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기업 투자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투자부진 지속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의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강조함
* 다만, ‘13.1/4분기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0.7% 증가
현부총리는 3월부터 민관합동 ‘투자 활성화 T/F’를 통해 관계부처·경제계·지자체로부터 수렴한 250여건의 건의과제 중 ‘투자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위주로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음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임
①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각종 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 여론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가 가동되도록 적극 지원함
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총 6건으로 그중 5건이 산업단지 등 주로 지방에서 투자가 대기되어 있는 상태임
동 프로젝트들이 당초 계획대로 성사될 경우 총 투자효과는 약 12조원 이상으로 추정됨
② (규제·행정절차 개선)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건의된 입지규제 및 업종별 진입규제를 신속히 개선함
(1) 입지규제
(토지이용 인허가) 다단계에 걸친 현행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통일하고, 협의기간을 명시
(개발제한구역) 공장증축시 부담금을 50% 감면하고, 공장증축 승인절차 이행기간 단축(최대 2년→6개월)
(산업단지 및 경자구역)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계획관리 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40%→50%), 용적률(100%→125%)을 완화
*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낮은 건폐율·용적률)으로 이용·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2) 업종별 규제
(ICT·방송) 미·EU 투자자의 기간통신사업자 간접 투자를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49%에서 100%로 확대하는 한편, 전송망 사업자 등록을 “원칙허용”으로 전환
(의료·관광) 의료-ICT융합서비스를 위한 의료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가용면적의 5%이내)
(제조업) 재제조 품질인증 품목을 타업종으로 지속 확대하고, 자동차 튜닝 부품의 인증대상 항목도 확대
(농업) 농식품전문펀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경영 시설물에 전력판매 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해양·항만) 항만·배후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를 연기금·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투자도 확대
③ (금융·재정 등 중소기업 지원)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재정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
(설비투자) 설비투자펀드 규모 확대(3조원→5조원), 중기 설비교체 지원(1,000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 설비투자 비중 확대(10%→13%) 등
(창업 및 가업승계) 신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5년→7년),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상생협력 투자재원 출연 세제지원(7% 세액공제) 지속
(지식활용 및 에너지투자) 기술융합 특례보증 도입, 지식재산 특별온렌딩·특별보증제도 신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현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 추진될 것임을 강조함
관계부처·경제계·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투자 활성화 T/F(팀장: 기재부 1차관)’를 연중 가동하여 경제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건의를 지속 접수하여 현장 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각 과제를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현장 점검 및 평가,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등을 통해 추진실적을 지속 관리하겠다고 함
향후, 자유로운 창업과 기업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경제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범정부 차원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현행 규제에 대한 전수 조사·분석, 경제계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하고, 또한, 시장친화적 규제로의 전환, 규제절차·기준의 투명화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함
* 5.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
현부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분야별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힘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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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6일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