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82천명

- 전년 동월대비 7천명(9.3%) 증가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올 4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82천명으로, 작년 4월에 비해 7천명(9.3%)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신청자(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11.4월 73천명 → ’12.4월 75천명(2.7%) → ’13.4월 82천명(9.3%)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증가는 ‘13.4월 근무일(Working Day)이 22일로 ’12.4월에 비해 2일 증가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한편, ‘13년 4월의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387천명, 3,436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24천명(6.6%), 419억원(13.9%) 증가하였다.

▴ 전년 동월 대비 증감 현황(천명, %, 억원)

- 지급자: ‘11.4월 373 → ‘12.4월 363(△2.7) → ’13.4월 387(6.6)
- 지급액: ‘11.4월 2,984 → ‘12.4월 3,017(1.1) → ’13.4월 3,436(13.9)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 재원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이를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있으니 부정수급자는 즉시 가까운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에 자진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장석철
02-211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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