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영덕군과 상생의 길 마련

- 영덕군민 화장장 사용료 40만원에서 5만원으로 혜택

-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화장장 사용료 전액 면제

뉴스 제공
포항시청
2013-05-01 14:58
포항--(뉴스와이어)--포항시에 거주하는 수급자와 국가 유공자는 물론 타 지역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5월 1일부터 포항시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더불어 인근 영덕군민들도 포항 시민들보다 8배나 많은 화장장 사용료를 내는 부담을 덜게 됐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5일 제1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기초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 관·내외 거주 구분 없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는 경북도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을 30일에 공포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 의결로 관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인 국가유공자는 화장장 이용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근 영덕군민들은 그동안 화장장 이용료를 포항 시민들이 이용하는 5만원의 8배인 40만원의 사용료를 냈지만 이번 조례안 의결로 5만원의 사용료만 내면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300여명의 영덕군민이 포항시 화장장을 이용했으며 조례 안 의결 이후 사용료 인하로 인한 운영비 부담은 포항시가 부담하게 된다.

포항시 김홍열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은 “이번 화장장 사용료 인하로 포항시민들뿐 아니라 인근 영덕군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포항시청 개요
경북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심장부로서 산업근대화를 견인해왔으며, 철강산업에 이은 첨단과학산업과 항만물류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재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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