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 또는 유예하되 1회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개성공단에 체류되어 있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지원 지침을 지난 주 각 시·군에 시달하였으며, 이번 북한의 폐쇄조치로 인한 입주기업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군 지도와 함께 지방세 지원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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