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신18차아파트 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완화 결정(안) 수정가결
본 안건은 당초 2013년 1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되었으나 한강변 스카이라인 등 주변경관을 고려한 층수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위원회 자문후 재상정토록 결정되었고 2013년 4월 18일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수정가결되었다.
금번 심의를 통해 한신18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용적률 299.47%, 최고층수 33층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통해 한신18차 아파트는 당초 4개동 258세대에서 6개동 469세대로 건립될 예정이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71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금번 정비계획(안)은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를 고려하였고, 커뮤니티시설의 위치를 공원과 연접하도록 배치 조정하여 편의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은 소규모 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전용면적 49㎡, 59㎡형으로 유형을 다양화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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