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투자자 유치확대를 위해 공익사업투자자에게 영주권 부여

- 2013년 5월 27일(월)부터 ‘공익사업투자이민제’ 시행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황교안)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3. 5. 27.(월)부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시행 배경

현재는 국내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휴양시설 등 특정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에게 이민정책상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외국투자자 유치 확대를 위해 금번에 공익사업에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거나 관련 펀드에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외국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

공익사업투자이민제 개요 및 시행근거

동 제도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① 기금 또는 ② 공익사업에 5억 (단, 55세 이상 은퇴이민자는 3억) 이상을 5년간 예치 또는 출자한 외국인에게 이민정책상 혜택인 영주(F-5)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정책임

※ 시행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투자 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자격 부여, 5년 후 영주(F-5)자격 부여함

공익사업 투자이민 허용 유형

① (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금융위 산하)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상기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

* 예치된 금액은 중소기업에 저리로 지원할 예정

② (손익부담형)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상기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

* 금번 낙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현재 영주, 안동, 예천의 4개 사업) 및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현재 영암·해남, 태안의 2개 지구) 임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투자이민제 연계 추진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투자이민제와 연계하여 거주자격과 영주자격 부여 심사시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 또는 기간과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 또는 기간을 합산할 예정

※ 예시1) 부동산투자 기준금액이 5억원인 경우 관광펜션 구입에 4억원을 투자하고 1억원을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예치시 거주(F-2) 자격 부여

예시2) 투자이민제 대상 부동산에 투자한 기간이 3년이고,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투자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총 투자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영주(F-5) 자격 부여

투자이민협의회 설치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가 이민정책과 경제정책이 연계되어 있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투자이민협의회’*를 설치하여 투자이민제도 적용대상,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음

*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외교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국장급) 및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

법무부는 금번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도입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낙후지역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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