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최저매각가격 하향 등 부동산 경매 신속성 제고방안 마련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금일(5. 3., 金) ‘부동산 경매의 신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최저매각가격제도 및 공유자우선매수권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부동산 낙찰가격의 하한인 최저매각가격을 현행보다 20% 하향함으로써, 약 15%에 불과한 ‘1회 매각기일 낙찰률’을 높여 경매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유자에게 우선낙찰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행사방법을 정비하여, 공유자우선매수권이 경매절차 지연수단으로 악용되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무부는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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