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자치법규(조례·규칙) 쉬워진다

-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규칙 제정 추진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2013.4.30 기준, 조례324, 규칙130)를 전수 검토하여 찾아보는 주민이 편안하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정비하는 자치법규는 조례 152건(개정 148, 폐지4), 규칙 63건(개정 57, 폐지6)으로 실·과·소의 의견조회를 거쳐 초안을 마련, 2013년 5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6월 강원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중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치법규안의 주요내용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상위법령 인용 및 정부와 도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조문의 개정, ‘도로명 주소법’시행에 따른 도로명 주소 반영,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서식 정비, 장애인 차별표현 개정 요청사항 반영, 실효성이 없는 조례 및 규칙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자치법규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혼용하여 일반주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일부 장애인 차별적 표현의 순화,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현행 자치법규와 일치하지 아니한 조문의 일괄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입법예고문은 강원도보 및 강원도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2013년 5월23일까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 의견제출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법무통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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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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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강원도청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관
법제담당 박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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