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변호사 칼럼 - 로스쿨 문제 많아도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 로스쿨 운영에 대한 제안

2013-05-06 08:43
서울--(뉴스와이어)--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있었던 변호사예비시험 토론회에 대한 보고서가 도착했다. 이 토론회의 발제문 2분은 전부 변호사인데 하나는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의 부활을, 다른 하나는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로스쿨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예비시험에 대한 입장차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항복문서를 만드는 사람도 국가를 위하여, 항복문서를 찢는 사람도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격이다. 변호사 예비시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자나 반대하는 자나 이 시대의 변호사양성제도와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로스쿨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법시험제도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로스쿨의 도입은 사실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폭거였다.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해서 변호사들의 의견이 거의 무시되고 로스쿨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반대하던 로스쿨의 도입은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여기에는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법시험제도보다 로스쿨 제도가 더 좋은 제도였기 때문에 도입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로스쿨의 도입은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들이 공공의 적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법개혁의 핵심에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고위직들의 형사사건에 대한 전관예우, 이로 인한 사법제도의 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들은 이를 포함함 사법개혁의 과제를 스스로 수행해내지 못했었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공공이 적이 되었다. 변호사를 욕하면 변호사들에게는 욕을 먹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결정권을 변호사들의 행사하지 못했고, 변호사가 아닌 다른 자들이 결정했다. 그것이 로스쿨의 도입이었다. 사법시험을 통해서 양성된 변호사들과 사법제도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로스쿨의 도입을 부른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로스쿨은 문제가 많고 이를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로스쿨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로스쿨제도가 사법시험을 통해서 양성되던 변호사제도보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까? 필자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로스쿨이 문제가 많아도 사법시험을 통해 양성되는 변호사제도보다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로스쿨이 문제가 있지만 과거의 사법시험제도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로스쿨 제도의 개선이지 사법시험으로의 복귀가 아니다. 로스쿨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출 때지 변호사 예비시험이나 사법시험에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니다. 로스쿨을 설립 목적에 맞추어 개선하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고 유사한 조직이 될 가능성은 아주 높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로스쿨의 개선으로 이룰 일이지, 사법시험의 존치로 이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이 로스쿨 제도가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때는 로스쿨을 개선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로스쿨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데 로스쿨은 결국 로스쿨 입학, 로스쿨의 학사과정, 변호사 시험의 과정을 거치므로 이에 대해서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로스쿨 입학에 대한 환상을 깰 필요가 있다. 현재 로스쿨은 법학 문외한을 뽑아서 3년내에 법학의 이론에서 실무까지, 심지어는 전문성까지 익힌다는 허황된 목표 위에 세워져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환상이다. 로스쿨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안을 생각해야 한다. 로스쿨은 법학에 대해 이미 완성적이거나 상당한 수준의 이론을 갖춘 사람이 입학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렇게 한다면 로스쿨에서 깊이있는 교육이나 실무교육을 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시바삐 로스쿨의 입학에서 법학지식을 테스트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로스쿨은 법학지식을 테스트하고 이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둘째, 로스쿨의 학사과정은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로스쿨 제도는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오명을 얻고있다. 이런 식의 오명이 지속된다면 로스쿨은 사법시험제도보다 더 치욕스런 제도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로스쿨은 ‘사법시험보다도 로스쿨이 더 공정하다’는 평가를 얻을 때까지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 공정성은 한 개의 로스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로스쿨을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는 공정성이어야 한다. 전국의 로스쿨은 하나의 로스쿨처럼 학사관리를 하고, 성적관리를 해야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로스쿨은 반드시 통폐합을 통해서 수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로스쿨의 입학성적과 로스쿨의 성적 변호사 시험의 성적은 모두 공개되어 이후 법관이나 검사의 임용, 그리고 원하는 곳에서는 누구나 그 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더 공정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극단적인 제도들이라도 다 도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변호사 자격시험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변호사 자격시험은 일정한 능력을 점검하고 이에 도달한 자에게 자격증을 주는 실질적인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률을 정해놓는다든지 일정한 합격률을 요구하는 것은 코미디에 가까운 일이다.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변호사의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험제도를 만들고 이에 미달한다면 한 사람도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면 모든 사람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줘야한다. 그러므로 변호사 시험은 어떤 경우에도 껍데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금 문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력이 의심받고 있다면, 이에 대해 합격률을 높여 달라는 주장은 심히 이상한 주장들이다.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의 실력이 의심을 받는다면 로스쿨을 통과한 변호사들이 사법시험제도를 통과한 변호사들 못지 않은 실력을 갖추지 않는 한 로스쿨 변호사의 오명을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변호사로서의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로스쿨 제도를 만드는 데 힘쓰는 것이 우리가 뜻을 모아서 할 일이라고 본다.

사법시험 제도는 사법개혁의 한 가운데에서 변호사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종말을 맞이하였다. 로스쿨은 로스쿨 종사자들의 뜻과 상관없이 종말을 맞이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여 사법시험제도보다도 더 공정하게 운영하고, 사법시험보다도 더 실력있는 변호사를 로스쿨을 통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이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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