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루인플루엔자 대상 가상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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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3-05-06 10:52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관(국무총리실)으로 실시하는 ‘2013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기간(5.5~5.8) 중 주요 훈련 항목으로 ‘가축질병’ 위기대응 훈련을 선정하여 매뉴얼에 따른 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과 지휘체계 등 상황별 초동 조치사항을 점검(농식품부 대회의실, 5.8.)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훈련일정 : 태풍(5.6), 지진(5.7) 및 가축질병(5.8)

전북 ○○시 닭 사육 농장에서 처음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현지소독, 이동제한 등 기관별 초동방역 조치사항과 국가위기 단계별 임무와 역할 및 재난관리기관의 초기대응 체계를 확인 점검한다.

- 위기 수준 : ①‘관심’[주변국 발생(평시)] → ②‘주의’[철새 이동/유입시기(당해 연도 10월~4월) 및 의사환축 발생 시] → ③‘경계’[국내 발생] → ④‘심각’[여러지역(발생 시·군내 여러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시]

이번 훈련을 통해 사태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시·도)의 초기대응과 사고수습 공조체계도 확인할 예정이다.

AI 발생에서 처리까지 일련의 방역조치 사항을 종합적으로 훈련하여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함으로서 초기대응 능력을 함양할 목적이다.

- 훈련 내용 : 의사환축 신고·접수·정밀검사 의뢰에 따른 이동제한 및 초동방역 준비 → ②고병원성 AI(H5N1형) 확진에 따른 대책본부 및 긴급방역기구 가동(국가위기단계 “경계” 발령) → ③살처분 및 사체 처리, 이동통제초소 및 축산차량 소독장소 설치 운영 등 초동방역 대응 → ④전국적 가축 이동금지 등 긴급대응 조치 검토·시행 → ⑤인근지역 확산에 따른 “심각” 단계 발령 → ⑥사고수습본부(농식품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시·도) 가동 등 AI 발생에서 처리까지 일련의 방역조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함

이날, 훈련상황을 총괄하는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훈련진행 : 권재한 축산정책국장)은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AI 유입 방지를 위하여 상시방역 추진과 농가 소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할 것이다.

- 중앙부처(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 산하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협회·단체(농협중앙회·대한양계협회·한국계육협회·한국오리협회·한국토종닭협회) 등 13개 기관, 30여명 참석

농식품부는 이번 ‘가축질병’ 위기대응훈련을 통해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및 협회·단체의 초동방역 대응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AI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의식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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