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2013년 7월 시행 돌입

- 피후견인의 잔존능력 활용하고 자기결정권 존중

서울--(뉴스와이어)--7월 1일부터 현행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종전 제도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본인(행위무능력자)의 의사와 장애정도에 대한 고려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편견을 야기하고 보호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만 한정하여 행위무능력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을 받는 본인(피후견인)의 의사와 능력을 고려하여 현재 정신적 제약뿐만 아니라 미래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보다 앞선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가사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히 금치산자제도 등을 대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었다”면서 “향후 성년후견 제도를 운용하면서 이 점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성년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한정후견), 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특정후견) 등 이용대상자와 범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현행 무능력자제도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있다. 그런데 새로 도입되는 성년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이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다. 한정후견을 받는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사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하고, 특정후견을 받는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후견인은 후견업무를 수행할 때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가 있고 피후견인의 주거, 치료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은 피후견인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서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행 후견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과 달리 후견인에 대한 법정 순위는 폐지되고,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그 대리권, 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법인후견인과 복수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친족회’는 폐지되고 대신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로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후견인의 임무해태,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별도로 ‘후견계약’ 제도가 있다. 후견계약제도란 후견을 받으려는 본인이 사무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피후견인)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고 그 효력발생시기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될 때로 하여 후견계약에서 피후견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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