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발행 요건 강화 앞두고 발행물량 급증
이는 단기자금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채와의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올 2월 5일 개정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시행일 5월 6일)에 의거 만기가 365일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관련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이에 따른 규제회피 목적으로 발행 및 예탁량을 일시적으로 늘리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임
개정규정 시행 전 마지막 영업일인 금요일(5/3) CP발행 및 예탁건수가 1,131건(약4조 4천억원)을 기록하면서 일일 발행 및 예탁건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이는 올해 1/4분기의 일평균 발행 및 예탁건수(338건, 약 2조3천억원) 대비 건수로는 약 235%, 금액으로는 91%가 각각 증가한 수치임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는 CP발행이 줄어들고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신고서 제출로 인해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면 투자자보호 및 단기자금시장 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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