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 재개
-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한 폐CT, 폐기능검사 등 시행 협의 중
지난 4.11일 폐손상 조사위원회는 의심사례 전체에 대한 폐CT 및 폐기능검사의 시행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본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직접 수행할 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선정하여 검사일정 및 소요비용 등 세부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본 검사를 포함한 의심사례 조사에 대한 계획을 폐손상 조사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조속히 재정립하여, 접수된 의심사례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타당한 조사결과를 신속히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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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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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관 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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