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유기농자재 구입시 문구·인증번호 확인 당부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서 공시‧품질인증제품 확인 가능

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가짜 친환경 유기농자재 구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친환경 유기농자재 구매 요령과 사용시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는 친환경 농산물 중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로, 공시제품과 품질인증제품으로 나눠져 있다.

공시제품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 여부만을 검토한 것으로 효과와 성분함량 등은 보증되지 않는다. 반면 품질인증제품은 일정 수준의 효과와 성능까지 보증한다.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포장지에 ‘친환경 유기농자재’라는 문구와 공시 또는 품질인증번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특히 품질인증제품인 경우 인증마크가 붙어있는지 살펴본다.

‘○○대학교에서 인정한’ 등과 같은 불분명한 문구 또는 공시·품질인증번호가 아닌 유사번호나 문양이 있는 것은 유사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공시제품인지, 품질인증제품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기술정보>농자재정보>친환경유기농자재)에 접속해 검색하면 알 수 있다.

구입한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포장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따라야 한다.

특히 표기사항에 명시된 작물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희석배수나 사용량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강알칼리성이나 강산성 제품은 석회보르도액과 유황합제를 혼용해 사용하지 말고, 미생물제제는 유통기한을 넘겨서는 안되며 개봉한 제품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 즉시 사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김봉회 사무관은 “농가에서 가짜 유기농자재를 사용할 경우 유기농 또는 무농약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며, “친환경 유기농자재 구입 시 꼭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연락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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