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유독물 분류·표시 전국 순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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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2013-05-07 09:47
인천--(뉴스와이어)--유독물 분류·표시제도 시행에 따라 산업체가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가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2,500여 개 관련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3개월 간 총 16회에 걸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hemical classification and labeling) : 화학물질이 갖는 고유의 유해성을 그림과 유해·위험문구 등 화학제품의 포장·용기에 표시(labelling)하는 국제(UN) 기준

이 교육은 전국을 12권역으로 나눠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분리 운영돼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일반교육은 유독물 분류·표시에 관한 규정, 이론, 사례 등에 관한 기초교육으로 4개 권역, 5개 분야에 걸쳐 실시된다.

전문교육은 일반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12개 권역, 7개 분야에 걸쳐 실시되며, 실제자료를 바탕으로 강사와의 소통이 가능한 실습이 접목됐다.

특히, 유독물 분류·표시를 희망하거나 작성된 결과의 검증을 요청하는 산업체는 GHS 지원시스템※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http://ncis.nier.go.kr/ghs) : 2010년 말부터 유독물에 대한 분류·표시 정보 제공 및 산업체 지원

분류·표시 경험이 부족하거나, 유독물에 여러 성분이 함유되어 라벨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는 이 시스템에서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체가 분류·표시 결과를 이용하여 한국어뿐만 아니라 교역 상대국(영어, 일본어, 중국어) 언어로 유독물의 용기나 포장에 부착할 라벨 제작 프로그램도 이 시스템에서 제공된다.

한편,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 시행 이후 산업체가 해당 유독물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9조’에 의해 단속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그간 유독물 분류·표시 시행에 대비하여 수차례 교육과 홍보를 했음에도 중소업체는 여전히 라벨 제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번이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 시행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만큼 보다 많은 산업체가 검증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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