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5개소 적발

- 행정법규 위반사범 총 16건 입건 수사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 3월 중순 ~ 4월 말 지역 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52개소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특별 단속한 결과 수입산 쇠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5개 업소를 적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소 중 2개 업소는 미국산 쇠고기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또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업소(1개)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양념불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온 업소(2개) 등 3개 업소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팀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유통기한 위·변조, 사용불가 첨가물 사용 등 정부의 4대 사회악에 해당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팀은 올해 1월,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등 5개 분야의 민생안정을 침해하는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 및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에 신설됐다.

울산시 특별사업경찰팀은 그간 자체단속 활동을 벌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소를 비롯, 타 부서(기관)로부터 고발 접수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 업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을 위반한 3개 업체 등 총 16건의 행정법규 위반사범을 입건하여 피의자 소환·신문 및 범죄경력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8건을 기소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 완료하고 8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다.

정진택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실 설치와 단속 전용차량 등 필수 활동장비 및 각종 채증 장비 구입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등 수사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지는 하반기부터 불법행위 근절과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기획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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