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사회적 약자 보듬는‘조손·외국인 한부모가족’과태료 감경 등 시행

서울--(뉴스와이어)--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3. 5. 7.(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조손·외국인 한부모가족’도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차 운행’ 등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상으로 추가되어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다.

또한, 전자문서에 의한 과태료 사전통지가 시행되고, 행정청의 등록관청에 대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해제 사실 통지’가 의무화되어 국민편익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서민과 소외계층은 보듬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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