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5월 한 달간 …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이다.
울산시는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 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 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 구·군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단방치 747대, 불법구조변경 164대, 지방세 체납 등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8,398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253대 등을 처리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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