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등 244개소 1783억원 투자, 내진율 38.4%
- ‘12년도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추진실적 공시
* 기존 공공시설물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중 관련법령 제정 이전 설치되었거나 관련법령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을 말함.
‘12년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은 학교 등 13개 시설 244개소를 추가 내진보강하여 대상시설 총 127,023개소 중 48,805개소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내진율이 전년(‘11년) 보다 0.2%p 증가한 38.4%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진보강이전 단계인 내진성능평가가 461개소에서 실시되어 전년(‘11년) 보다 304.4p%로 증가하였다.
* ‘12년도 내진성능평가 : 461개소 16,715백만원(’11년 대비 347개소, 14,816백만원↑)
시설별 내진성능확보 현황을 보면, 공항시설, 저수지, 다목적댐, 가스공급·액화천연가스저장시설, 원자력 및 관계시설 등 15개 시설은 80%이상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으나 공공건축물, 수도시설, 폐기물매립시설 등 8개 시설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평균인 38.4% 이하로 예산투자 등 내진보강대책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다목적 댐, 송유관,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 9개 시설은 내진성능확보율이 100%임.
내진보강 재정투자실적은 내진보강을 위해 전년(‘11년) 보다 19,836백만원이 증가(12.5%)한 178,292백만원이 투자되었다.
소관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 34,593백만원, 문화체육관광부 32,895백만원, 교육과학기술부 27,116백만원 등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45,32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지자체별로는 서울특별시 9,794백만원, 경기도 8,889백만원, 제주도 5,131백만원 등 13개 시·도에서 32,972백만원을 투자하였다.
* ‘12년도 내진보강 실적으로 ’13.3.23 정부조직개편 이전 부처명을 사용함.
내진설계기준은 1960년대 원자력발전소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다른 주요 시설물에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총 31종 대상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이 있으며, 중국 쓰촨성 대지진(‘08.5.12, 규모 8.0)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소방방재청은 내진설계기준 도입이전에 건설되어져 지진에 취약한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11.2월)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공시해오고 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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