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등 한국음식의 미국세관 통관 까다로워 진다

- 한•미 양국간 국제우편물 정보 제공에 따라 세관통관 강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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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05-08 10:25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백운찬)은 국제우편물(EMS, 소포 등) ‘통관정보 교환에 관한 카할라협약’에 따라 5월 14일부터 국제우편물의 수출입 통관정보를 우편물 도착 전에 미국과 한국 상호간에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 통관정보 : 발송인·수취인 주소/성명, 내용품명/수량/가격 등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발송하는 배즙·양파즙과 같은 기능성음료·건강식품 등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유사의약품’으로 취급되어 통관이 불허되거나, 내용물의 성질·포장으로 인해 다른 우편물(장비 포함)을 오염 또는 훼손할 수 있는 물품(김치 등)은 미국세관에서 사전통지 없이 폐기처분되는 등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최근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인육가공품·국민건강위해물품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 통관정보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통관 정보가 없어 우편물 도착 후 X-Ray 판독 등을 통해 의심물품 선별 후 해당물품의 통관정보를 제출받아 세관검사에 활용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 통관정보 입수를 통하여 우편물 검사, 위험관리(C/S) 등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적정 과세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상우편물은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제우편물 사전 통관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등 국제우편물 통관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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